□ 발단배경
ㅇ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3. 5. 15 ~ 6. 24)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현 행)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ㅇ (개정안) 건축물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91조의3제2항 제3호 신설)
□ 개정안의 문제점
1. 업무영역 침해로 인한 전기업계의 반발
ㅇ 그 동안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업역을 침해하는 것임
2. 업역간의 갈등 조장
ㅇ 건축물의 구내 통신설비의 대부분이 전기와 통신의 융·복합 설비에 해당함에도 개정안처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협력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전기와 정보통신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임
3. 개정목적에 위배
ㅇ 정보통신설비는 가스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임
4.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부담
ㅇ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는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
□ 대응현황
ㅇ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 전달 및 항의방문 하는 한편, 전기분야 기술사 등 전기인 반대서명 운동을 추진(1,938명)하고, 15개 전기관련기관·단체장 명의로 반대성명을 내는 등 전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ㅇ 국토부 홈페이지 반대의견 등록에 설계·감리업계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
□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반대의견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클릭 → 주제어 검색창에 “건축법” 입력 후 검색 클릭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하단 입법예고 리스트에 의견등록 클릭 → 공공아이핀으로 실명인증 후 의견등록
첨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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