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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안내
기관
등록 2013/06/18 (화)
파일 3-1.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내용

□ 발단배경

ㅇ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3. 5. 15 ~ 6. 24)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현 행)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ㅇ (개정안) 건축물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91조의3제2항 제3호 신설) 


□ 개정안의 문제점

1. 업무영역 침해로 인한 전기업계의 반발

ㅇ 그 동안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업역을 침해하는 것임

2. 업역간의 갈등 조장

ㅇ 건축물의 구내 통신설비의 대부분이 전기와 통신의 융·복합 설비에 해당함에도 개정안처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협력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전기와 정보통신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임

3. 개정목적에 위배

정보통신설비는 가스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임

4.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부담

ㅇ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는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 


□ 대응현황

ㅇ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 전달 및 항의방문 하는 한편, 전기분야 기술사 등 전기인 반대서명 운동을 추진(1,938명)하고, 15개 전기관련기관·단체장 명의로 반대성명을 내는 등 전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ㅇ 국토부 홈페이지 반대의견 등록에 설계·감리업계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 


□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반대의견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클릭 → 주제어 검색창에 “건축법” 입력 후 검색 클릭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하단 입법예고 리스트에 의견등록 클릭 → 공공아이핀으로 실명인증 후 의견등록


첨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