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용역업체)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13-356호)"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국토부에 수차례 개정을 건의하였고, 이에 국토부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 11월 15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관리업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련내용 링크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mattSerno=105123&rowId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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