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4.2.9)에 따른 업무처리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며, 우리협회는 대행업체·안전공사 및 대행회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협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선·해임신고서비스를 2014. 2.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협회에서는 금번 인터넷 신고서비스가 대행업체 등의 신고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사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실무자가 가까운 교육에 참석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3. 부득이 본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온라인 신고·발급 사용설명서(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를 참고하시어 신고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비스 시행안내 1부.
2.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 시행계획 안내 1부.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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