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사업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자 : 2014. 2. 10 나. 이용대상 : 대행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자(대행) * 단, 대행사업자의 업등록 보유기술인력 전원이 협회 정상회원인 경우에 한함 다. 인터넷신고절차 : 상세내용은 첨부참조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접속 -> 정보통합센터 -> 로그인 및 공인인증 -> "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 -> "선해임신고서" -> "신고서작성" ->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