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수렴 배경 대한전기협회에서 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조항 중 현장 여건상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조문 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2.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 동기준의 판단기준 : 전기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설비용접, 발전용 풍력설비 3. 의견제출기한 : 2014년 5월 16일까지 4.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5. 수신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T. 02-3393-7671 / F.02-3393-7689 / E-mail : leeyk@elec.or.kr * 참고로, 2014년 전기설비기술기준(1월16일) 및 판단기준(3월 13일)이 개정 고시/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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