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014. 5. 1)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질의요지】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 : 1. 전기신문 보도자료 2. 법제처 법령해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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