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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가 고조파 측정 및 고조파 예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 공고[제2014-7호]
기관
등록 2014/09/01 (월)
파일 3.용역계약_특수조건.hwp
2.과업지시서.hwp
1.제안요청서.hwp
내용

<입찰공고 제 2014 - 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 찰 명 : 수용가 고조파 측정 및 고조파 예측 프로그램 개발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 ~ 2014. 12. 12

○ 용역내용 : 1) 고압수용가 40개소 고조파 측정

                       2) 고조파 예측 및 수용가별 고조파 유출기준 설정 프로그램 개발

 

3.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4. 낙찰자 선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점수(30점)와 기술제안서 발표점수(70점)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가격협의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 진행일정

○ 입찰공모 : 2014. 9. 1(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총무기획팀)

○ 접수마감 : 2014. 9. 5(금) 10:0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총무기획팀)

○ 제안서 설명회 : 2014. 9. 5(금) 11:0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5층 회의실)

○ 평가위원회 개최 : 2014. 9. 5(금), PT 종료 후 실무부서장 및 외부위원

 

6.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진단협력업체(특화진단 포함) 또는 특별회원사로 등록된 업체로서 고조파 진단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실적으로 고조파 진단 및 계통시뮬레이션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의 1/3(30,000,000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본 입찰은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최종 가격 입찰시까지 실적증명서를 우리 협회 총무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후에도 실적증명이 미비하거나 오류가 발생시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7. 실적인정기준

용역실적은 국내?외 용역실적을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장기계속용역은 부분준공실적 인정)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한다.

 

8.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협회 소정 양식) 1부

○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입찰보증금(응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우리 협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사업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서약서(붙임 양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사업제안서 8부

○ 견적서 밀봉(부가세 별도) 제출

 

9. 기술제안서 내용

○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약관상의 고조파 관리기준 현황

○ 수용가 고조파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

○ 고조파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방안 및 고조파 시뮬레이션 예

○ 고조파 예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용가 대표 부하 선정 방안

 

10. 기타 사항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찰결과 추정가격 이하의 가격이 없을 경우, 기술과 가격의 심의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재협상을 하며 협상이 안 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대상업체가 변경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협회에 있다.

○ 제안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기관이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획안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회의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협회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협회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규정 및 협회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 설명회(PT)에 참가하지 않는 제안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내용으로 처리한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  전기기술연구원 기술팀 정해성 02-2182-0773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처 총무기획팀장 현종필 02-2182-0721


첨부 :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14년 9월 1일

 

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