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1월 1일 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전문심리위원 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기관 : 법원행정처 2.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가. 법원이 과학기술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나.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3. 수당 등 가.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4.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가. [첨부]파일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나. [첨부]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다. 결격사유 파악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5. 후보자 신청 기한 : 2014. 11. 21.(금) 6. 신청 방법 가. [첨부]파일의 추천양식, 경력카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e메일로 송부 (메일주소: jpo1@scourt.go.kr) 나. 담당자: 사법지원실 홍혜영 실무관 (연락처: 02-3480-1968) 7.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요청 공문 1부.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1부. #3.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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