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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기관
등록 2014/11/19 (수)
파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양식.hwp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hwp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pdf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1월 1일 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전문심리위원 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기관 : 법원행정처
2.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가. 법원이 과학기술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나.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3. 수당 등
  가.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4.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가. [첨부]파일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나. [첨부]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다. 결격사유 파악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5. 후보자 신청 기한 : 2014. 11. 21.(금)
6. 신청 방법
  가. [첨부]파일의 추천양식, 경력카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e메일로 송부 (메일주소: jpo1@scourt.go.kr)
  나. 담당자: 사법지원실 홍혜영 실무관 (연락처: 02-3480-1968)
7.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요청 공문 1부.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1부.
       #3.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