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2014.12.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 1천만원 - 시행일자 : 2015. 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