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보급대수 : 3개부문 총 575대
계 |
전기승용차 |
전기트럭 |
전기이륜차 |
575대 |
510대 |
45대 |
20대 |
2. 민간보급 사업개요
① 전기승용차
○ 보급대수 : 510대
○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
보급대수 |
보조금(대당) |
1분야 |
50 |
1,800만원 |
국비 1,500+시비 300 |
2분야 |
330 |
1,650만원 |
국비 1,500+시비 150 |
3분야 |
120 |
1,500만원 |
국비 1,500 |
4분야 |
10 |
2,000만원 |
국비 1,500+시비 500 |
- 1분야( 50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 2분야(330대) : 일반시민
- 3분야(120대) : 서울시 소재 기업(영리기업)
- 4분야( 10대)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 가구 : '96.4.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신청 미달 분야 발생시 타 분야로 조정
○ 보급차종 : 5종(레이, 쏘울, SM3, 스파크, i3)
② 전기트럭
○ 보급대수 : 45대
○ 지원규모
구분 |
보급대수 |
보조금(대당) |
0.5톤 |
35 |
1,800만원 |
국비 1,200+시비 600 |
1톤 |
10 |
2,500만원 |
국비 1,500+시비 1,000 |
③ 전기이륜차
○ 보급대수 : 20대
○ 지원규모
구분 |
보급대수 |
보조금(대당) |
50CC급
(1.5kW 미만) |
20 |
250만원 |
국비 125+시비 125 |
3.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관련 공공기관 제외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공개추첨 종료 후 차종, 명의변경은 불가함
▶ ‘14년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대상자는 신청 불가
(단, 진행중이거나 예비자는 신청가능하나 ’14년 보급분으로 구매
확정시 ‘15년 신청분은 자동 제외됨)
▶ 전기트럭, 전기이륜차는 신청 가능함 |
○ 전기차 보급기준 : 1세대당 1대, 1단체당 2대 보급 가능
○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자립형, 벽부착형), 모바일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셰어링(공유)사용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충전기 셰어링(공동사용)이란?
- 1개의 충전기로 전기차 2대 이상 공동사용으로 충전하는 방식
(단, 아파트 측에 관리위임하여야 함) |
○ 지원금액 : 전기 인입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최대 600만원 이내, 모바일충전기 최대 100만원 이내
○ 설치장소 : 서울시 주소지에 한함
(원 칙)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예 외)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충전기 포기 가능, 모바일충전기 및 충전기 셰어링(공유) 가능
○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 : 별첨(필독사항)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5.4.6(월)~6. 5(금)
○ 접수장소 : 관내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총 230개소
기아자동차 |
르노삼성자동차 |
한국지엠 |
BMW Korea |
트럭 및 이륜차
(각사별 1개소) |
142개소 |
24개소 |
52개소 |
9개소 |
3개소 |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분야
- 전기승용차 : 5개 차종 중 구입희망 차종을 선택한 후 1분야~4분야 중 신청
- 전기트럭 : 0.5톤, 1톤 중 선택
- 전기이륜차 : 로미오 1종 선택
5.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①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 (서식 1)
②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2)
③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신청서 (서식 3)
④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서식 4)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작성
-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⑤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낙서(공동주택) (서식 5)
- 공개추첨 이후에도 제출 가능
※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⑦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면 ---- 충전기 설치 예정장소 표시
⑧ 기타 증명서류 ---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⑨ 보조금 지급 신청서(전기차, 충전기)
- 보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추후 제출
6. 보급대상자 순번 추첨 및 결과 통보(시간, 장소 변경가능)
○ 순번 추첨일시 : '15.6월 하순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실(예정)
○ 선정인원 : 부문별 보급대상자 575명 + 신청자 전원 순번 추첨
-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대상자 변경 대비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분문별, 분야별 별도 추첨 실시
-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시장님, 제작사 관계자, 경찰 및 신청자 참관 실시
○ 결과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제작사를 통한 개별통지
7.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15.6월~보급완료시까지)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
- 결격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순번에 따라 추가 실사(부문·분야별 확정시 종료)
※ 허위신청 최소화를 위해 최초 보급대상자의 신청차종은 고려하지 않음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및 충전기 모델 결정 등
○ 최종보급 대상자 선정
- 전용주차 공간 확보 및 충전기 설치 가능 신청자
- 최종보급 대상자와 차량 제작사 간 가계약 체결
○ 전기차 인도 및 충전기 설치 완료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2133-3660)에서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