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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기관
등록 2015/05/07 (목)
파일 참고자료.pdf
제출서식.pdf
2015년_전기차_민간보급_유의사항(필독).pdf
2015년_전기차_민간보급_사업_공고문.pdf
내용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보급대수 : 3개부문 총 575

전기승용차

전기트럭

전기이륜차

575

510

45

20

 

2. 민간보급 사업개요

전기승용차

보급대수 : 510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대당)

1분야

50

1,800만원

국비 1,500+시비 300

2분야

330

1,650만원

국비 1,500+시비 150

3분야

120

1,500만원

        국비 1,500

4분야

10

2,000만원

국비 1,500+시비 500

  - 1분야( 50)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 2분야(330) : 일반시민

  - 3분야(120) : 서울시 소재 기업(영리기업)

  - 4분야( 10)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 장애등급 13

- 다자녀 가구 : '96.4.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신청 미달 분야 발생시 타 분야로 조정

보급차종 : 5(레이, 쏘울, SM3, 스파, i3)

전기트럭

보급대수 : 45

지원규모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대당)

0.5

35

1,800만원

국비 1,200+시비 600

1

10

2,500만원

국비 1,500+시비 1,000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 20

지원규모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대당)

50CC

(1.5kW 미만)

20

250만원

국비 125+시비 125

 

3.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신청자격

  -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법인,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관련 공공기관 제외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공개추첨 종료 후 차종, 명의변경은 불가함

‘14년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대상자는 신청 불가

(, 진행중이거나 예비자는 신청가능하나 ’14년 보급분으로 구매

확정시 ‘15년 신청분은 자동 제외됨)

전기트럭, 전기이륜차는 신청 가능함

전기차 보급기준 : 1세대당 1, 1단체당 2대 보급 가능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자립형, 벽부착형), 모바일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셰어링(공유)사용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충전기 셰어링(공동사용)이란?

  - 1개의 충전기로 전기차 2대 이상 공동사용으로 충전하는 방식

    (, 아파트 측에 관리위임하여야 함)

지원금액 : 전기 인입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최대 600만원 이내, 모바일충전기 최대 100만원 이내

설치장소 : 서울시 주소지에 한함

  (원 칙)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예 외)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충전기 포기 가능, 모바일충전기 및 충전기 셰어링(공유) 가능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 : 별첨(필독사항)

 

4.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15.4.6()~6. 5()

접수장소 : 관내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총 230개소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BMW Korea

트럭 및 이륜차

(각사별 1개소)

142개소

24개소

52개소

9개소

3개소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분야

  - 전기승용차 : 5개 차종 중 구입희망 차종을 선택한 후 1분야~4분야 중 신청

  - : 0.5, 1톤 중 선택

  - 전기이륜차 : 로미오 1종 선택

 

5.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 (서식 1)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2)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신청서 (서식 3)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서식 4)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작성

  -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낙서(공동주택) (서식 5)

  - 공개추첨 이후에도 제출 가능

   ※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면 ---- 충전기 설치 예정장소 표시

기타 증명서류 ---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전기차, 충전기)

  - 보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추후 제출

 

6. 보급대상자 순번 추첨 및 결과 통보(시간, 장소 변경가능)

순번 추첨일시 : '15.6월 하순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실(예정)

선정인원 : 부문별 보급대상자 575 + 신청자 전원 순번 추첨

  -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대상자 변경 대비

추첨방법 : 공개추첨

  - 분문별, 분야별 별도 추첨 실시

  -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시장님, 제작사 관계자, 경찰 및 신청자 참관 실시

결과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제작사를 통한 개별통지

 

7.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15.6~보급완료시까지)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

  - 결격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순번에 따라 추가 실사(부문·분야별 확정시 종료)

   ※ 허위신청 최소화를 위해 최초 보급대상자의 신청차종은 고려하지 않음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및 충전기 모델 결정 등

최종보급 대상자 선정

  - 전용주차 공간 확보 및 충전기 설치 가능 신청자

  - 최종보급 대상자와 차량 제작사 간 가계약 체결

전기차 인도 및 충전기 설치 완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2133-3660)에서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