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감리원배치현황 신고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다 음 -가. 시행일자 : 2015. 9. 7.(월)나. 이용대상 : 전국 감리업체다. 인터넷신고절차 : 상세내용 첨부참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접속 -> 정보통합센터 -> 로그인 및 공인인증 -> "감리원배치신고" -> "감리배치신고" -> "신고서작성"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