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 05. 04 : 시·도회 및 상주·대행협의회에 전기사업법령 개정 의견조회
(내용) : 대행업 등록요건 강화, 보조원 폐지,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통합관리, 대행수수료 법적기준 마련, 대행가중치 구간 조정, 안전관리규정 제정
ㅇ ‘12. 05. 31 : 대행협의회, 전기사업법 개정관련 의견서 협회 요청
(내용) : 2012년도 제1차 대행협의회 회의결과, 대행업 등록요건 강화 의견
(자본금 100%, 기술인력 50% 상향)
ㅇ ‘13. 11. 08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4. 2. 9 시행)
(내용) : 선·해임신고 전자문서화,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통합관리, 저압가중치 용량별 세분화, 대행가중치 적용단위 변경 등
ㅇ ‘14. 04. 15 : 대행협의회, 전기사업법 개정관련 의견서 협회 접수
(내용) : 대행업 등록요건 수정 요청(자본금 100%, 기술인력 100% 상향)
ㅇ ‘15. 02. 02 : 21개 시·도회에 전기사업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ㅇ ‘15. 02. 05 : 제95차 이사회에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계획 보고
ㅇ ‘15. 02~03월 :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등 관련, 산업부 건의 및 입법추진 절차 등 정부 협의
ㅇ ‘15. 5월말 : 산업부,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조회
ㅇ ‘15. 06. 04 : 협회, 시·도회, 법제도위원회, 상주·대행협의회 등에 의견조회
(대행협의회 결과) 기술인력 50% 상향
(시·도회 의견) 전국 21개 시·도회 중 100%상향 15개, 50%상향 6개시·도회가 찬성 의견
ㅇ ‘15. 06. 19 : 시·도회장회의 개최시 의견수렴
ㅇ ‘15. 06. 26 : 법제도위원회 회의 개최시 의견수렴
(회의결과) 시·도회 및 대행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대행업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15. 07. 08 :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15. 07. 23 ~ 07. 31 : 협회 주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기술인력 100% 상향 관련 전수조사 실시
(설문결과) 총 680개 응답자 중 50%상향 288개업체(42.4%), 100%상향 165개업체(24.2%), 현행존치 188개업체(27.7%)로 전체 업체의 66.6%인 453개 업체가 50%이상 상향을지지
ㅇ ‘15. 07. 30 : 협회 주관, 시·도회장 및 대행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회의결과) 장기적으로는 기술인력 100% 상향을 단계적 추진하되,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을 50%로 조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ㅇ '15. 10.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 반대의견 존재하여 기술인력 기준 삭제 권고(규개위 권고에 따라 기술인력 상향안 삭제)
ㅇ ‘15. 11. 11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개정내용) 전기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자본금과 공용장비 요건을 강화(대행사업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016년 3월 31일까지 갖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