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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기관
등록 2015/11/11 (수)
파일 (첨부2)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첨부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15.11.11).hwp
내용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지난 7월 8일 산업부에서 입법예고한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1일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천5백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1천2백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비요건으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및 전기품질분석기를 공용장비로서 갖추도록 하며, 개인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자본금과 공용장비를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한 기술인력 요건 100% 상향 조정건은, 협회에서 대행업계 전체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기술인력을 50% 상향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조정하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일부 대행업체 등에서 산업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을 강력히 저지함에 따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인력 개정내용을 삭제한 후, 최종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개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대행사업자들의 개별적 민원제기와 대행업계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방향 및 대행협의회 내부의 이견(異見) 존재에 대하여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대행수수료 법제화 추진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금번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관계부처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지난 11월 9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대행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행수수료 법제화 보다는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체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계부처에서 대행수수료 법제화를 반대함으로써 안타깝게도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그 동안 분위기는 좋았으나 상기와 같은 여파로 인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한 협회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과연 어떤 방향이 전기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전기인 모두가 미래를 향하여 함께 걸어 갈 수 있도록 회원과 협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추진경과

 

ㅇ ‘12. 05. 04 : 시·도회 및 상주·대행협의회에 전기사업법령 개정 의견조회

(내용) : 대행업 등록요건 강화, 보조원 폐지,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통합관리, 대행수수료 법적기준 마련, 대행가중치 구간 조정, 안전관리규정 제정

 

ㅇ ‘12. 05. 31 : 대행협의회, 전기사업법 개정관련 의견서 협회 요청

(내용) : 2012년도 제1차 대행협의회 회의결과, 대행업 등록요건 강화 의견

(자본금 100%, 기술인력 50% 상향)

 

ㅇ ‘13. 11. 08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4. 2. 9 시행)

(내용) : 선·해임신고 전자문서화,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통합관리, 저압가중치 용량별 세분화, 대행가중치 적용단위 변경 등

 

ㅇ ‘14. 04. 15 : 대행협의회, 전기사업법 개정관련 의견서 협회 접수

(내용) : 대행업 등록요건 수정 요청(자본금 100%, 기술인력 100% 상향)

 

ㅇ ‘15. 02. 02 : 21개 시·도회에 전기사업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ㅇ ‘15. 02. 05 : 제95차 이사회에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계획 보고

 

ㅇ ‘15. 02~03월 :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등 관련, 산업부 건의 및 입법추진 절차 등 정부 협의

 

ㅇ ‘15. 5월말 : 산업부, 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조회

 

ㅇ ‘15. 06. 04 : 협회, 시·도회, 법제도위원회, 상주·대행협의회 등에 의견조회

(대행협의회 결과) 기술인력 50% 상향

(시·도회 의견) 전국 21개 시·도회 중 100%상향 15개, 50%상향 6개시·도회가 찬성 의견

 

ㅇ ‘15. 06. 19 : 시·도회장회의 개최시 의견수렴

 

ㅇ ‘15. 06. 26 : 법제도위원회 회의 개최시 의견수렴

(회의결과) 시·도회 및 대행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대행업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15. 07. 08 :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15. 07. 23 ~ 07. 31 : 협회 주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기술인력 100% 상향 관련 전수조사 실시

(설문결과) 총 680개 응답자 중 50%상향 288개업체(42.4%), 100%상향 165개업체(24.2%), 현행존치 188개업체(27.7%)전체 업체의 66.6%인 453개 업체가 50%이상 상향을지지

 

ㅇ ‘15. 07. 30 : 협회 주관, 시·도회장 및 대행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회의결과) 장기적으로는 기술인력 100% 상향을 단계적 추진하되,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을 50%로 조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ㅇ '15. 10.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 반대의견 존재하여 기술인력 기준 삭제 권고(규개위 권고에 따라 기술인력 상향안 삭제)

 

ㅇ ‘15. 11. 11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개정내용) 전기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자본금과 공용장비 요건을 강화(대행사업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016년 3월 31일까지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