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지연전송 및 미발급 가산세 부과 안내(2016.1.1실시) 1. 2015년 7월 1일부터 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2.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부가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지연전송시 지연전송 0.1% 미전송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전자계산서 발행시 문의 사항은 재무회계팀(02-2182-0732~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