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리원 임금
구 분 |
감리원 임금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특급감리원 |
277,350 |
1.321 |
고급감리원 |
210,030 |
1.000 |
중급감리원 |
189,399 |
0.902 |
초급감리원 |
170,317 |
0.811 |
- 적용일자 : 2016년 1월 1일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
전기 |
건설 및 기타 |
기술사 |
358,692 |
348,021 |
특급기술자 |
277,366 |
261,026 |
고급기술자 |
223,803 |
213,071 |
중급기술자 |
177,160 |
186,414 |
초급기술자 |
179,163 |
153,129 |
고급숙련기술자 |
189,379 |
176,629 |
중급숙련기술자 |
168,064 |
149,279 |
초급숙련기술자 |
142,866 |
130,553 |
※ 20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다만, 2015년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적용일자 : 2016년 1월 1일.
[첨부] - 감리원노임단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입니다. - 설계.설계감리노임단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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