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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처분사항 안내
기관
등록 2016/03/25 (금)
파일 국가기술자격증대여처분결과안내 - 복사본.hwp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대여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어 안내하오니, 불법 자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안내
  ▶ 개정·시행일 : 개정(2016.1.27), 시행일(2016.4.28)
  ▶ 개정내용
   · 행정처분 : 자격대여시 자격취소(대여횟수 관계없이)
     ※종전규정 : 1회위반시 자격정지 3년, 2회위반시 자격취소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대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안내
  ▶ 개정·시행일 : 개정(2014.5.20), 시행일(2014.11.21)
  ▶ 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대여 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건당 50만원 지급
  ▶ 신고절차 등 : 협회 공지사항 참조(2015.4.17일자, 960번)

○ 최근 자격대여자 처분내용

구 분

위반내용

행정처분사항

형사처벌사항

000안전관리()

(대행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 초과

업무일부정지 3

-

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

과태료 80만원

-

자격증 불법대여

-

검찰송치

김갑동(가명)

자격증 불법대여

자격정지 3

검찰송치

홍길동(가명)

자격증

불법대여

자격정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