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대여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어 안내하오니, 불법 자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안내 ▶ 개정·시행일 : 개정(2016.1.27), 시행일(2016.4.28) ▶ 개정내용 · 행정처분 : 자격대여시 자격취소(대여횟수 관계없이) ※종전규정 : 1회위반시 자격정지 3년, 2회위반시 자격취소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대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안내 ▶ 개정·시행일 : 개정(2014.5.20), 시행일(2014.11.21) ▶ 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대여 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건당 50만원 지급 ▶ 신고절차 등 : 협회 공지사항 참조(2015.4.17일자, 960번)
○ 최근 자격대여자 처분내용
구 분 |
위반내용 |
행정처분사항 |
형사처벌사항 |
000안전관리(주)
(대행업체) |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 초과 |
업무일부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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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 |
과태료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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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
- |
검찰송치 |
김갑동(가명) |
자격증 불법대여 |
자격정지 3년 |
검찰송치 |
홍길동(가명) |
자격증
불법대여 |
자격정지 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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