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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상주용·대행용) 공표 안내
기관
등록 2016/07/05 (화)
파일 20160715 고시 제정 시행 알림(공문).pdf
20160706_전기안전관리규정_예시(최종).hwp
내용

1. 추진 배경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09. 11. 2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의무를 신설하였으나,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기수용가 및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ㅇ 지난 ’15. 11. 0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전기안전관리규정 비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산업부가 새로 제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16. 2. 7일자로 시행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 우리협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회, 상주협의회, 대행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설비의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를 마련하였으며, 정기검사와 관련된 업무적 마찰을 해소하고자 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16. 07. 28일부터 전기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사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 추진경과

ㅇ ‘16. 01. 29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2. 7 시행)

ㅇ ‘16. 02월 : 상주협의회 정책발전위원회 개최(전기안전관리규정 제정방향 논의)

ㅇ ‘16. 03월 : 대행협의회 개최(전기안전관리규정 제정방향 논의)

ㅇ ‘16. 03월 : 상주협의회 자문회의 개최(전기안전관리규정 제정안 논의)

ㅇ ‘16. 05월~6월 :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관련 T/F팀 회의 개최(시도회장, 상주·대행협의회)

 

3. 활용 방법

ㅇ 금번, 우리협회와 전기안전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는 상주용과 대행용 2종으로 구분하여 상주 및 대행 전기안전관리자가 각각 선임형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는 가급적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관련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점검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이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각 사업장별 전기설비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현장실정을 반영하여 점검서식 등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한 8종의 점검서식 외에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주용 4개 서식, 대행용 9개 서식을 추가 하였사오니, 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점검서식 등은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

ㅇ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 법제도1팀(02-2182-07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ee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 인쇄본 중 제2조 단서의 공동주택 관리대상 내용은 산업부에서 삭제를 요청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한 안전관리규정에서는 해당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1의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기록서식이 별지 제2호~별지 제9호로 기재되었으나, 별지 제1호~별지 제8호로 정정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상주용·대행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