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경력을 신고하는 회원님들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경력변경신고, 수첩발급 신청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자 : 2016. 11. 21.(월) 나. 이용대상 : 협회 회원(단, 권리정지 제외) 및 경력관리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 다. 인터넷신고절차 : 상세내용 첨부참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접속 -> 정보통합센터 -> 로그인 및 공인인증 -> "경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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