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17. 1. 16>
(주요내용)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는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관련 용역업자와 건축사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문제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 설계 및 감리업체를 제외
(의견제출) 동 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니 전력기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회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방법 : ①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 ② 입법예고 바로가기 → ③ <법률안명>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입력 → ④ 실명으로 회원을 가입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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