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계(계획)-665에 따라 배전공사 감리업무의 체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 기준」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지 내용
○ 부실감리원 및 감리회사에 대한 「자체 부실벌점 부과 및 관리기준」신설
- 고시금액(감리용역비 2.1억원)미만 감리용역건 대상 자체 관리기준 운영
○ 배전감리원의 관리책임 강화
- 안전관리, 하자보수, 현장 상주여부, 착수회의 주관 등
○ 배전분야 경력에 대한 변별력 확대, 감리원 변경기준 강화 및 명확화
○ 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배전공사의 ‘최종 감리용역보고서’ 간소화
○ 참여감리원의 청탁금지법 준수 의무 명시, 정부고시 상이사항 수정
나. 시행일 : '17년 2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 1.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비교문 1부.
2.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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