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전력기술진흥대회 유공자 포상 안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 발전 및 전력기술 진흥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노고를 격려하고자 “제14회 전력기술진흥대회” 행사를 2017. 11. 01(수)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제14회 전력기술진흥대회”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있으시길 바랍니다. ㅇ 포상대상 -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 - 전력시설물 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확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기여한 자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한 자 ㅇ 포상종류 - 산업훈장 - 산업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 중소기업청청장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한국전력공사사장 표창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표창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표창 ㅇ 추천권자 : 협회 임원, 시·도회장, 업역별 협의회 의장 및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장 ㅇ 추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이력서 부착 1매 포함)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평가용 공적요약서(소정양식, 국무총리 표창 이상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 공적증빙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표창 추천시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만 제출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사위원회 등의 내부심사 결과서 1부. ㅇ 접수기간 : 2017년 5월 19일(금) 18:00 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수상자 발표 및 포상시기 - 심사 후 수상자 개별통지(2017년 10월말 예정) - 포상시기 : 2017년 11월 01일(수) "제14회 전력기술진흥대회" 행사시 ㅇ 포상 추천제한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 미경과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접수처 - 주소 : (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외협력팀(포상담당자 앞) - 연락처 : (02)2182-0726~9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공적조서 등 일체서류(포상 증빙자료 제외)는 전자메일(ryeon0216@naver.com)로 별도 제출 ㅇ 기 타 - 본 공고문에서 안내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포상 접수 및 심사결과 추천훈격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대외협력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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