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정관 제5조 및 출자자승인규정 제2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제1회 출자자총회 서면결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공제사업 관련 정관 개정(안) 등의 출자자 승인
나. 대 상 : 출자자 전원 (※2016년말 기준)
다. 의결방법 : 서면의결
라. 회신기한 : 2017년 6. 15(목)까지
마. 회신방법 : 우편회신
※개인출자자께서는 협회 공제사업팀(02-2182-0761~5)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문 등 첨부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1. 2017년도 제1회 출자자총회 서면결의 요청 공문 1부.
2. 2017년도 제1회 출자자총회 회의자료 1부.
3. 2017년도 제1회 출자자총회 서면결의서 1부.
4. 공제사업 부동산 사업투자 및 임대?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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