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유권해석 안내 1.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대행선임 가능여부 ㅇ현행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불가 ㅇ변경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가능 ㅇ산업부해석 :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전체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이라면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1,000㎾)내에서 대행가능. (개인대행자 250㎾미만) ㅇ시행일자 : 2017.8.17. ※ 이번 유권해석은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된 전기저장장치(ESS)인 경우에만 적용함.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업무안내 ㅇ기준 :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으로 선임신고(ESS용량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ㅇ2017.8.17.이후 신고분 : 태양광발전설비용량으로 선임신고 ㅇ2017.8.17.이전에 태양광발전설비용량에 ESS용량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①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대행계약서, ③전기저장장치(ESS)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등을 제출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회 및 민원업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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