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주택용 분전반 관련 판단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붙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