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감리업무의 내실화 및 업무기준 명확화를 위해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배전감리원 사전 인터뷰제도 도입 ○ 복합공사 감리원수 산정기준 변경 ○ OA자격증 관련 가점제도(예고) 명확화 : 가점점수, 인정자격증, 산정방식 등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감리원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변경
나. 시행일 : ‘18. 5. 28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첨부 :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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