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하반기) 교육강사 초빙공고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설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협회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력과 자격을 겸비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을 교육강사로 초빙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훈련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학력 및 자격기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