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2018.12.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원
- 시행일자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