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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기관
등록 2019/04/25 (목)
파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hwp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접수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홍보 · 계도,행정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나 불법대여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증의 공신력 저하 · 자격자의 고용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제단속에 앞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분야별로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이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단속일정
- 자진신고기간 운영 : ’19년 5월 1일 ∼ ’19년 5월 15일
- 불법대여 단속 · 조사 : ’19년 5월 20일 ∼ ’19년 7월 30일

○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방 법 : 자진신고서(첨부)와 신분증 사본을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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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고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