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26(금), KTV에서 방송한 “공공기관 채용 전문인력 비중 올리고, NCS 혁신방안 추진” 기사 중 “전기산업기사와 제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은 현행 검정형에서 NCS 기반 과정평가형으로 전환...”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오보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조만간 정정보도할 예정입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상 과정이수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종목은 관련 협회의 협의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기산업기사 종목에 대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오며, 참고로 과정이수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관련 협회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주무부장관이 과정이수평가형자격 종목을 선정하여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 등)을 모집하고, 지정신청과 지정평가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과정이수평가형 자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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