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8년 3 월 9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1. 제정이유 ㅇ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산업 기술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2. 주요내용 ㅇ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저압전기설비 범위 규정 ㅇ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선 색상 식별 규정 ㅇ 기존 종별 접지시설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접지시설로 규정 ㅇ 과전류에 대한 보호 방법 및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등 배선공사 방법을 국제기준으로 규정 ㅇ 기존 발전설비의 용접 분야를 보일러 및 부속설비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하여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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