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고용부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20.1.29)]을 수정,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5판,20.2.17)」을 마련했습니다.
2. 지침서를 첨부로 올려드리오니 예방 및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