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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2020.03.06)
기관
등록 2020/03/06 (금)
파일 202469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전기안전관리법).hwp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2020.03.06)

 

1. 제정 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정 경과

 

ㅇ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 부상 141명)를 계기로 정부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정부 주관 ‘화재안전대책TF 회의’(‘18.6.25)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18.6) 회의 결과, 전기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련 협의회 및 비대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

 

김성환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안 대표 발의(‘19. 1. 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 02. 20)

: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김성환 의원) 2건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송기헌 의원**) 2건, 총 4건의 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의결

*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08.21)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기준 신설 등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11.15) :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 고시 근거 마련

 

3. 제정안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 근거 마련(안 제22조)

- 검사기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삭제(안 제22조 및 부칙 제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근거 마련(안 제22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보유 의무화(안 제22조)

- 전기안전관리자 보수요구권소유자의 시정의무 부여(안 제24조)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4. 제정안 공포 및 시행

 

ㅇ 제정안 공포일 : 2020년 3월중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 시행(2021년 3월중)

- 일부 조문은 별도 경과조치(첨부물 부칙 참조)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또는 첨부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A0M0G2K1H9F1J6V4Z9C5X0I5Y0H2

첨부 :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