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환경부에서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과 대형 건축물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시행.신고와 이용계획 수립.신고를 하여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 소속된 회원(업체)에 홍보요청을 해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