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적용기간 : 2020년 11. 24 (0시) ~ 2020년 12. 7(24시) 까지
ㅇ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차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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