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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2020-227호) 알림
기관
등록 2021/01/04 (월)
파일 붙임1. 2020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안.hwp
붙임2. 2020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문안.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4조제1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 제4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제4조제1호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0-198호,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