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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개발 입찰공고
기관
등록 2021/01/05 (화)
파일 [입찰신청서류]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개발_업로드.hwp
[입찰공고문]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개발.pdf
[제안요청서]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개발.pdf
내용

“100만 전기인의 허브, KEEA”

[긴급]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개발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제2021 - 24호>

1. 입찰명 :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기능개선 개발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용역내용 : 협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선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점수(10점)와 기술제안서 발표점수(90점)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가격협의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제안서 내용 및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6. 사업 예산 : 70,000천원(부가세 포함)

 

7. 입찰 진행일정

(1) 입찰 공고 및 마감

입찰공고 : 2021. 1. 15(금)

○ 접수장소 : 협회 교육관 4층 교육개발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3]

접수마감 : 2021. 1. 19(화) 18:00

(2) 제안서 평가 : 추후 일정 및 장소 안내 예정

 

8.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우리 협회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가 및 협회와의 낙찰포기 또는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업체

공동수급 참여 불가(※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협, 단체에서 발주한 기술분야 법정 온라인교육 관리시스템(LMS) 개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제출)

 

9.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협회 소정 양식)

○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보증금(응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우리 협회에 직접 납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최근 3년간 용역 관련 실적 증명서(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必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포함)

서약서 1부(붙임 양식)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양식)

○ 제안서 6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 견적서 밀봉 제출(부가세 포함 기재)

 

10.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찰자가 1인인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와 가격의 심의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대상업체가 변경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협회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내용으로 처리한다.

 

12. 문의 및 접수처

입찰 및 용역 관련 문의 : 교육개발팀 김강수 팀장 (02-2182-0771)

2021년 1월 15일

 

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