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8판('20.04.06)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응 지침을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최근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방역수칙 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관 사업장에 코로나19 소독제에 안전 사용 포스터를 공유, 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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