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위원회의 '코로나19「개인안심번호」활용 협조요청'(대변인-103호, '21.2.19)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그간 수기명부에 기재해 왔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월 1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보도자료 참고)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개인안심번호'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포스터, 카드뉴스 및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출입명부 양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 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적극 전파 및 홍보하여 다중출입 업소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개인안심번호 보도자료 1부. 2.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출입명부 양식 1부. 3. 개인안심번호 포스터(AI, PNG)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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