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확산의 예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을 시행하고자 수도권에서는 2단계거리두기 조치 연장 및 단계구분 없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운영 시 방역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지침 마련(방역지침의 게시/안내/교육) 。구직자(조합원)등 본인 여부 확인 및 출입자 명부 관리(유증상자 출입제한) 。체온계 또는 발열측정기 구비/비치, 손소독제 구비/비치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작업(대기)중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구인구직을 위한 대기 공간 등 공용 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식탁 가림막 설치(구내식당 있을 시)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지도 (외국인근로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별도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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