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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기관
등록 2021/06/01 (화)
파일 ★(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pdf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내용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 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예외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5.24.(0시) ~ 2021년 6.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13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개편안 시범 적용지역 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