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 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예외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5.24.(0시) ~ 2021년 6.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13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개편안 시범 적용지역 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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