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 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5.24.(0시) ~ 2021년 6.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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