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1. 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6.14.(0시) ~ 2021년 7.4.(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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