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령에서 제외되었던 1,000kW미만 구내배전설비가 사용전검사 대상범위에 확대되는 등 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검사관련 업무처리절차와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일부 변경내용 알림
2. 1,000kW미만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확대
3.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용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