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전기설비의 유지·운영 업무를 위해 교정대상과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우리협회에서는 대행업체(상주 안전관리자 등) 보유장비의 성능유지를 통한 전기설비의 정확한 계측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교정 업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검·교정 대상 : 대행업체(상주 안전관리자 등) 보유장비(공용, 개인 포함) 나. 검·교정 업체 : 에스에스테크놀리지(주), 케이티아이시시(주)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 소 (전자메일) | 에스에스테크널러지(주) | 이준영 | 02-3667-3061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61 (cal_sales@sstech.co.kr) | 케이티아이시시(주) | 이승봉 | 02-717-5400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sales.kr@trescal.com) |
다. 선정이유 및 효과 :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를 통한 공인 교정·시험검사 기관의 교정 및 시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라. 검·교정 수수료 : 한국계량측정협회 교정수수료 단가 대비 10~2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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