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소개와 함께 가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스템주소 : www.kes.go.kr / PC 또는 모바일 접속 가능 나. 시스템구성 -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전기안전 관련 법령 - 생활전기안전 및 전기안전 가상체험관, 전기안전교육자료 - 전기설비 이력조회 및 전기안전통계 자료, 중대사고 신고 - 전기안전전문가 컨텐츠 및 전기안전점검 결과 입력ㆍ조회 등 다. 가입방법 : 붙임자료 참고 라. 향후계획 : 구성 컨텐츠를 보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정식 오픈 예정(’21.11월 中)
붙 임 : 가입 메뉴얼 1부. 끝.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ICT융합부(전화:063-716-2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