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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기관
등록 2022/01/20 (목)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98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하고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제목 :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1.20. ~ 2022.2.19. (1달간)

 

3. 공고대상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코지이엔지()

(서울E-2-570)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6 28-2 (서초동 1613-27) 지하실

전력기술관리법 14조제2

(등록기준 미달)

전력기술관리법 16조제2

전력설계업

등록취소

소울엔

지니어링

(서울E-2-510)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25 (문래동624-1)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지식산업단지센터 3318

()감성조명

헤일로

(서울E-3-218)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74 (연희동79-24) 지층

에스엠에너지

(서울-05123)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4621, 우림빌딩 4(방학동)

전기공사업법 4조제2

(등록기준 미달)

전기공사업법 28조제1

2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우전전설()

(서울-04739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11,양일빌딩202(당산동2)

창한전력()

(서울-05752)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306(구로동,형제빌딩)

 

 

 

4. 안내사항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