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대행업체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법령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대행업체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도 함께 구성하였으니, - 대행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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