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해임신고 및 온라인신고 간소화 시스템 시행에 따른 신고자용 매뉴얼을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신고요령동영상-3.온라인 신고방법(#2.3번) #2. 온라인 소속상주 선·해임신고 #3. 1)온라인 위탁업체 선임신고(기술인력 등록된 경우) 2)온라인 위탁업체 선임신고(입사+선임신고) 3)온라인 위탁업체 해임신고(해임만진행) 4)온라인 위탁업체 해임신고(해임+퇴사신고) 5)온라인 위탁업체 기술인력 변경신고(해임후 퇴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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