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ㆍ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협회에서는 설계ㆍ감리 및 안전관리 분야별로
안전ㆍ보건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건체계구축 작성 예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