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2013-33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위 근거와 관련하여, SW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참여하한과 관련하여 정보 현행화를 위해 최근 재무 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확인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3년 6월 28일까지 최근 재무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한대상 : 최종 재무현황이 2007년~2010년으로 신고된 사업자
나. 신고기한 : 2013. 6. 28(금)
다. 확인서 발급 제한 : 2013. 7. 1(월)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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