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고시 제2013-33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신고확인서 발급제한을 2013년 8월1일부로 시행예정이었으나, 신고업무의 혼란 방지 및 사업자의 하계휴가 등 일정을 고려하여 신고확인서 발급제한을 2013년 8월 12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최근 재무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께서는 신고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서 입찰 참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한대상 :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나. 신고기한 : 2013. 8. 9(금)
다. 확인서 발급 제한 : 2013. 8. 12(월)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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